사건명 | 가이마 인더스트리 대 신시내티 서브제로 프로덕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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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CAFC-2014-1174 | 원심판결 | DC-2008-00299 |
원고[대리인] |
GAYMAR INDUSTRIES, INC. [JODYANN GALVIN, Hodgson Russ LLP] |
피고[대리인] |
CINCINNATI SUB-ZERO PRODUCTS, INC. [THOMAS J. BURGER, Wood, Herron & Evans, LLP] |
법원명 | 미연방순회항소법원 | 판결일 | 2015-06-25 |
재판관 |
D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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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 항소인 승소(원심 원고) |
법률쟁점분류 |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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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분류 | A61B , A61F | 쟁점기술 |
자동 환자 제어기기 |
요약제목 | 소송비용 청구의 소에서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지 않아 파기 환송된 사안 | ||
Cincinnati Sub-Zero(CSZ)는 특허침해의 소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Gaymar의 소송이 CSZ에게 위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비용 청구를 기각한 것은 소송에서의 "위법(misconduct)"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비용청구에 관하여 판단 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Octane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파기 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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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Octane Fitness, LLC v. ICON Health & Fitness, Inc., 134 S. Ct.(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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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법령 |
35 U.S.C. § 285 28 U.S.C. § 1295(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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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보 |
(U.S. Patent No. 6,517,510)
Automatic patient contro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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