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본정보 언어전환
사건명 가이마 인더스트리 대 신시내티 서브제로 프로덕트 국가
사건번호 CAFC-2014-1174 원심판결 DC-2008-00299
원고[대리인] GAYMAR INDUSTRIES, INC.
[JODYANN GALVIN, Hodgson Russ LLP]
피고[대리인] CINCINNATI SUB-ZERO PRODUCTS, INC.
[THOMAS J. BURGER, Wood, Herron & Evans, LLP]
법원명 미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일 2015-06-25
재판관 DYK
판결결과 항소인 승소(원심 원고)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소송비용
IPC 분류 A61B , A61F 쟁점기술 자동 환자 제어기기
요약제목 소송비용 청구의 소에서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지 않아 파기 환송된 사안

Cincinnati Sub-Zero(CSZ)는 특허침해의 소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Gaymar의 소송이 CSZ에게 위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비용 청구를 기각한 것은 소송에서의 "위법(misconduct)"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비용청구에 관하여 판단 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Octane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파기 환송함.


참조판례 (Octane Fitness, LLC v. ICON Health & Fitness, Inc., 134 S. Ct.(2014))
참조법령 35 U.S.C. § 285
28 U.S.C. § 1295(a)(1)
특허공보 (U.S. Patent No. 6,517,510) Automatic patient control device

해당 콘텐츠/상담 담당자
담당부서 : 분쟁정보분석실 | 담당자 : 곽소희 선임 (02-2183-5888)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