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본정보 언어전환
사건명 인포홀드 대 뮤작 국가
사건번호 CAFC-2014-1167 원심판결 DC-2011-00283
원고[대리인] INFO-HOLD, INC.
[JAMES L. KWAK, Standley Law Group LLP]
피고[대리인] MUZAK LLC
[BARRY EASTBURN BRETSCHNEIDER, Baker & Hostetler, LLP]
법원명 미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일 2015-04-24
재판관 REYNA
판결결과 항소인 승소(원심 피고)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특허침해
IPC 분류 H04H , H04M 쟁점기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메시지 시스템
요약제목 유도침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안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악을 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비침해 확인의 소를 제기한 Muzak은 유도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특허권자인 Info-Hold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바,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함. 항소법원은 Info-Hold가 지속적으로 Muzak에게 '374 특허에 대한 침해경고를 하였으나, Muzak이 침해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침해 사실 인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함.


참조판례 (Allergan, Inc. v. Athena Cosmetics, Inc., 738 F.3d (Fed. Cir. 2013))
(Loyd v. St. Joseph Mercy Oakland, 766 F.3d (6th Cir. 2014))
참조법령 28 U.S.C. § 1295(a)(1)
35 U.S.C. § 284
특허공보 (U.S. Patent No. 5,991,374) Programmable messaging system for controlling playback of messages on remote music on-hold- compatible telephone systems and other message output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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