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바이오시그 인스트루먼트 대 노틸러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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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CAFC-2012-1289 | 원심판결 | DC-2001-7722 |
원고[대리인] |
BIOSIG INSTRUMENTS, INC [MARK DAVID HARRIS, Proskauer Rose LLP] |
피고[대리인] |
NAUTILUS, INC. [JOHN D. VANDENBERG, Klarquist Sparkman, LLP] |
법원명 | 미연방순회항소법원 | 판결일 | 2015-04-27 |
재판관 |
WALL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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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 항소인 패소(원심 피고) |
법률쟁점분류 | 기능식 청구항,특허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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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분류 | A61B | 쟁점기술 |
심박수 모니터 |
요약제목 | 특허법 제 112조 상의 명확한 청구항 기재요건의 판단기준을 "reasonably certainty"로 적용한 사안 | ||
운동기기에 심박수가 표시되는 모니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원고 Biosig Instrument는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경쟁사 Nautilus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청구항 해석 후 특허 무효를 이유로 피고가 약식재판을 청구하자, 이를 인용한 바 불복한 원고가 항소함. 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파기 환송심에서 항소법원은 대법원이 제시한 "reasonably certainty" 수준의 발명범위를 제시하지 못하면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된 청구항인 "전극 사이의 거리관계(spaced relationship)"가 이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기술자에게 상당히 확실성 있게(with reasonable certainty)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특허법 제 112조의 명확한 청구항 기재요건에 부합한다고 판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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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Microsoft Corp. v. i4i Ltd. P’ship, 131 S. Ct. (2011))
(Enzo Biochem, Inc. v. Applera Corp., 599 F.3d (Fed. Cir.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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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법령 |
35 U.S.C.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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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보 |
(U.S. Patent No. 5,3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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