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본정보 언어전환
사건명 애플 대 삼성전자 국가
사건번호 CAFC-2014-1335 원심판결 DC-2011-01846
원고[대리인] SAMSUNG ELECTRONICS CO., LTD
[WILLIAM F. LEE,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 LLP]
피고[대리인] APPLE INC.
[KATHLEEN M. SULLIVAN,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
법원명 미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일 2015-05-18
재판관 PROST
판결결과 항소인 일부승소(원심 피고)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손해배상
IPC 분류 G06F 쟁점기술 스마트폰 관련 트레이드 드레스
요약제목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 외에 사용자 편의(usability) 증대의 기능적 목적도 있다고 보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부정한 사안

iPhone 관련 특허, 디자인 특허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유한 Apple은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Samsung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이 평결한 약 9억 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에 불복한 삼성이 항소함. 항소법원은 Samsung의 실용특허와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으나,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하여 Apple 제품이 다른 제품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 외에 사용자 편의(usability) 증대의 기능적 목적도 있다고 보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기반으로 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배심원 평결을 환송함.


참조판례 (ERBE Elektromedizin GmbH v. Canady Tech. LLC, 629 F.3d (Fed. Cir. 2010))
(TrafFix Devices, Inc. v. Mktg. Displays, Inc., 532 U.S. (2001))
참조법령 15 U.S.C. § 1125(c)(4)(A)
특허공보 (U.S. Patent No. 7,844915)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for scrolling operations
(U.S. Patent No. 7,469,381) List scrolling and document translation, scaling, and rotation on a touch-scree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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