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알레간 대 산도스 | ||
---|---|---|---|
사건번호 | CAFC-2014-1275 | 원심판결 | DC-2011-00441 |
원고[대리인] |
SANDOZ INC. LUPIN PHARMACEUTICALS, INC. HI-TECH PHARMACAL CO., INC [DEANNE MAYNARD, Morrison & Foerster LLP] |
피고[대리인] |
ALLERGAN, INC. [JUANITA ROSE BROOKS, Fish & Richardson, P.C.] |
법원명 | 미연방순회항소법원 | 판결일 | 2015-08-04 |
재판관 |
LOURIE
|
판결결과 | 항소인 패소(원심 피고) |
법률쟁점분류 | 진보성,명세서 기재 요건 | ||
---|---|---|---|
IPC 분류 | A61K | 쟁점기술 |
바이마토프로스트 점안액 |
요약제목 | ANDA 제출로 인한 특허침해의 소에서 비자명성 및 명세서 기재불비를 이유로 특허 무효를 주장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
제약사들(Sandoz, Lupin, Hi-Tech와 Watson)이 FDA에 "Lumigan" 점안제 관련 특허들에 대하여 ANDA(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을 제출하자 특허권자인 Allergan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의 소를 청구하였고, 지방법원은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이에 불복한 피고들이 항소함. 항소법원은 명세서 기재요건 불비 및 비자명성을 이유로 한 특허 무효 주장에 대하여 명세서는 충분히 기재요건에 부합하게 기재되어 있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따른 특허도 비자명성을 입증하는 추가적 증거가 되며, 또한, Hi-Tech의 문언침해 여부에 대하여 "pH of about 7.3"이 "pH of approximately 7.3"으로 해석되는 것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Hi-Tech의 "pH of 6.8~7.2"인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
|||
참조판례 |
(Golden Blount, Inc. v. Robert H. Peterson Co., 365 F.3d (Fed. Cir. 2004))
(KSR Int’l Co. v. Teleflex Inc., 550 U.S. (2007)) (Ariad Pharm., Inc. v. Eli Lilly & Co., 598 F.3d (Fed. Cir. 2010)) |
||
참조법령 |
35 U.S.C. § 103 35 U.S.C § 112 35 U.S.C. § 282 |
||
특허공보 |
(U.S. Patents No. 7,851,504)
ENHANCED BIMATOPROST OPHTHALMIC SOLUTION
(U.S. Patents No. 8,309,605) ENHANCED BIMATOPROST OPHTHALMIC SOLUTION (U.S. Patents No. 8,338,479) ENHANCED BIMATOPROST OPHTHALMIC 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