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심결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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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平成24(行ケ)10179 | ||
원고[대리인] |
X [訴訟代理人弁理士 大島厚 외 1인] |
피고[대리인] |
토요다합성 주식회사 [訴訟代理人弁理士 飯田昭夫 외 2인] |
법원명 | 지적재산고등법원 | 판결일 | 2012-12-25 |
재판관 |
[裁判長裁判官]시바타 토시후미
[裁判官]오카모토 가쿠 [裁判官]타케미야 에이코 |
판결결과 | 원고 패소 |
법률쟁점분류 | 상표적 사용,불사용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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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분류 | 11 | 쟁점상표 |
TRUE WHITE Hi |
요약제목 | 상표 사용 사실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
“LED램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TRUE WHITE Hi" 상표권의 등록 취소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 사용 상품 "표면 장치 LED"와 인용 상표 지정상품인 "전구류 및 조명용 기구"는 국제 분류의 관점에서 다른 구분에 속하는 것은 물론, 상품의 구조, 용도, 수요자, 유통 경로 등의 견지에서도 전혀 별개의 상품이고, 사용 상품은 범용성이 있어 "조명용 기구" 전용품은 아니기 때문에 "조명용 기구"의 부품으로서 "조명용 기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상표 사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계쟁 상표와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사용 상표를 표시한 사용 상품이 게재된 피고 상품 카탈로그를 계쟁 심판의 청구 등록 전 3년 이내 작성하고, 반포하여 사용 상표가 사용 상품에 대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 상품 "표면 장치 LED"는 "전구류 및 조명용 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명용 기구”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상표등록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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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법령 |
商標法50条 商標法7条 商標法6条 商標法施行令1条 商標法施行規則6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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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보 |
(商標第468985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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