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샤먼 천휘광덴 기술유한공사 vs. 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행정관리 판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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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高行(知)终字第3153号 | 원심판결 | (2015)一中知行初字第14号 |
원고[대리인] |
샤먼 천휘광덴 기술유한공사 |
피고[대리인] |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복심위원회 린수뉘(원심 제3자) [심판원 倪晓红, 潘骏 외 1인] |
법원명 |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 판결일 | 2015-10-19 |
재판관 |
[审判长]류샤오쥔
[审判员]류지샹 [代理审判员]자오옌 |
판결결과 | 항소인(원심 원고) 패소 |
법률쟁점분류 | 특허의 유효성,진보성,공지기술 참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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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분류 | F21 | 쟁점기술 |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냉각장치 |
요약제목 | 진보성 및 공지기술 참작 여부를 바탕으로 실용신안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 사례 | ||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냉각장치"에 관한 사안으로, 원심의 제3자인 린수뉘(林淑女)가 특허복심위원회(이하, 복심위)에 원고의 본 실용신안의 무효 신청을 청구하였으며, 복심위가 패소 결정을 내려 실용신안 무효를 선고하자 원고가 불복하여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함. 이에 법원은 청구항 1이 증거 1에 비해 냉각핀(散热鳍片) 2만 독립적일 뿐, 실직적 특징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원고의 소를 기각함.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본 실용신안과 증거 1의 냉각핀은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며, 본 실용신안 중의 기판은 LED 조명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조이고, LED조명의 다른 한 편에 냉각핀을 설치하는 구조 역시 해당 영역의 엔지니어들이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실질적 특징 및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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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법령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第八十九条第一款第(一)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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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보 |
(专利号: ZL200720144022.0)
发光二极管灯具的散热装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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