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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허복심위원회, 구쳰 vs. 시리졔 반도체 기술(항저우)유한공사의 특허행정관리 판결서 국가
사건번호 (2015)高行(知)终字第2539号 원심판결 (2015)京知行初字第42号
원고[대리인]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복심위원회
구쳰
[심판원 武磊, 万琦]
피고[대리인] 시리졔 반도체 기술(항저우)유한공사
[변리사 李欣, 李娟]
법원명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일 2015-10-15
재판관 [审判长]류샤오쥔
[审判员]류지샹
[代理审判员]자오옌
판결결과 항소인(원심 피고) 패소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특허의 유효성,진보성,공지기술 참작
IPC 분류 H05 쟁점기술 LED 드라이버의 컨트롤 회로 및 제어방법그림이미지
요약제목 진보성 및 공지기술 참작 여부를 바탕으로 특허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 사례

"LED 드라이버의 컨트롤 회로 및 제어방법"에 관한 사안으로, 원심의 제3자인 구쳰(顾倩)이 특허복심위원회(이하, 복심위)에 원고의 본 특허의 무효 신청을 청구하였으며, 복심위가 패소 결정을 내려 특허 무효를 선고하자 원고가 불복하여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를 제기함. 이에 법원은 특허복심위원회의 패소 결정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며 무효 선고 심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기 공개된 미국 특허 관련 문서 1에 이미 "제어 신호 발생 회로" 및 "PWM 제어회로" 기술 특징이 공개되었으므로 청구항 1을 비롯한 기타 청구항 역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함. 이에 법원은 본 특허와 문서 1이 모두 "Flyback 타입(反激式)" 구조 확장과 연관성 있으나, 문서 1의 기술은 일정 값에 고정된 기술이고 IO(max) 및 IO와 동등한 기술적 시사점이 없는데 반해, 본 특허는 어느 시점에서든 출력 전류가 항상 일정한 전반적인 기술 방안이고, 또한 본 특허와 문서 1의 PWM 제어회로가 받아들이는 신호 출처가 같지 않아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


참조법령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第八十九条第一款第(一)项
특허공보 (专利号: ZL201010619845.0) 一种LED驱动器的控制电路及其控制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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